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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파평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Mar 21, 2008
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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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파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자치 법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31조, 경기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파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0.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써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내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14.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사항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의 신분

제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학부모위원에 출마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않된다.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퇴, 퇴학한 때.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5항의 허위사실이 발견 될때는 당해 년도 보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제  3  장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제7조  (위원의 정수) ①본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구내 각 마을에서 고루 참여하도록 한다.

       ③ 지역위원은 총 동문회, 유관기관 인사, 기업인 및 학부모 중에서 인선한다.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 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관리,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는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학부모 입후보자가 정원 미달시(2명 미만)에는 추가 후보 등록을 받고 정원수인 2명만 입후보 하였을때는 무투표 당선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학부모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학부모는 학부모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0조 (교원위원의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정원수인 1명만 입후보 하였을때는 무투표 당선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1조 (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제12조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 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을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회기 개시와 회기말 이내에 소집한다.

       ③ 위원선출 후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⑥ 정기 회의는 연4회(5월, 7월, 9월, 2월)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안의 제촐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 (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안건을 심의 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 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1조 (서류 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3조 (건의 사항 처리) ①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 취지를 설명하여야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 주민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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