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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
- 정은경
- 등록일
- Mar 26, 2018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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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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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지역 사회인사 등
지역위원 추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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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추천서 작성 제출
?피추천자의 지역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
?수락시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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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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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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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추천기간 마감 후 결격사유조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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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의 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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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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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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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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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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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발송(학교장의 결재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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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의 당일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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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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