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학부모 :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자료
홈 > 학부모 :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자료
※ 본 게시판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등),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등록할 수 없으므로 게시물 작성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게시판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20 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
- 정은경
- 등록일
- Mar 26, 2018
- 조회수
- 473
-
URL복사
제 20 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안내
|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 회계 · 감사 · 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기타지역 사회인사 등
지역위원 추천?등록
|
|
?지역위원 추천서 작성 제출
?피추천자의 지역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
?수락시 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
|
|
|
결격사유조회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추천기간 마감 후 결격사유조회 실시
|
?
|
|
|
회 의 개 최
|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실시)
|
?
|
|
|
투표
|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당선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
?
|
|
|
당선자 공고
|
|
?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발송(학교장의 결재로 시행)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의 당일 무기명투표로 선출
|
2018. 3. 21.
파평초등학교장
|
|
새글[0]/전체[220]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20
|
공고6)제15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집회 수정공고 |
김귀분
|
Apr 1, 2013 |
377 |
|
19
|
공고-5) 제15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집회 공고 |
김귀분
|
Mar 28, 2013 |
387 |
|
18
|
공고-4)파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집회 공고 |
김귀분
|
Mar 21, 2013 |
396 |
|
17
|
공고3)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김귀분
|
Mar 21, 2013 |
361 |
|
16
|
공고2)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김귀분
|
Mar 21, 2013 |
385 |
|
15
|
공고1) 2013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 |
김귀분
|
Mar 8, 2013 |
350 |
|
14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
김귀분
|
Mar 8, 2013 |
343 |
|
13
|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관리자
|
Feb 18, 2013 |
333 |
|
12
|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이미옥
|
Feb 4, 2013 |
398 |
|
11
|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이미옥
|
Feb 4, 2013 |
375 |
|
21 |
22